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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语材料(韩国家事诉讼法)里关于调解的部分,能不能帮忙翻译一下,或者翻译下标题并把相应部分标注出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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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决时间 2021-04-27 07:19
  • 提问者网友:棒棒糖
  • 2021-04-26 15:40

가사소송법

제정 1990.12.31 법률 제4300호

제28조 (준용규정)

인지무효의 소에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인지취소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혈액형등의 수검명령)

①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2절 입양관계

제30조 (관할)

입양의 무효나 취소, 파양 또는 파양의 무효나 취소의 소는 양부모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31조 (준용규정)

입양무효 및 파양무효의 소에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입양취소 및 파양취소의 소에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호주승계관계소송

제32조 (관할)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의 소는 피승계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피승계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33조 (호주승계무효의 소의 당사자)

①호주승계무효의 소는 피승계인의 배우자 또는 8촌이내의 혈족이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에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편 가사비송

제1장 통칙

제34조 (준용법률)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관할)

①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관할법원을 정하지 아니한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가사비송사건에 준용한다.

제36조 (청구의 방식)

①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한다.

②심판의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심판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의 취지와 원인

3. 청구의 년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④구술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3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7조 (리해관계인의 참가)

①심판청구에 관하여 리해관계있는 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리해관계있는 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증거조사)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당사자신문의 방식에 의하여 심문할 수 있고, 기타 관계인을 증인신문의 방식에 의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39조 (재판의 방식)

①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심 종국재판은 심판으로써 한다. 다만, 절차상의 이유로 종국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판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이유

4. 법원

③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심판의 효력발생시기)

심판은 이를 받을 자가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41조 (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채무명의가 된다.

제42조 (가집행)

①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의 목적인 재산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명할 수 있다.

③판결로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 (불복)

①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항고법원의 재판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즉시항고의 기간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14일로 한다.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44조 (관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1. 금치산·한정치산에 관한 사건, 실종에 관한 사건, 성과 본의 창설에 관한 사건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2. 불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불재자의 최후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가정법원

3. 부부간의 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공동의 자에 대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은 제2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가정법원

4.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은 양자 또는 양자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5.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부부간의 공동의 자에 대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을 제외한다)은 미성년자인 자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6.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7.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다만, 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사건은 상속개시지 또는 유언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8.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정법원

제45조 (심리방법)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제46조 (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47조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민사소송법중에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심리방법)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하여야 한다.

제4편 가사조정

제49조 (준용법률)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조정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 (조정전치주의)

①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 (관할)

①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가사조정사건에 준용한다.

제52조 (조정기관)

①가사조정사건은 조정장 1인과 2인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②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53조 (조정장등 및 조정위원의 지정)

①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 지원장이 그 관할법원의 판사중에서 이를 지정한다.

②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매년 미리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위촉한 자 또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자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이를 지정한다.

제54조 (조정위원)

조정위원은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정에 관여하는 외에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촉탁에 따라 다른 조정사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제55조 (조정의 신청)

조정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 (사실의 사전조사)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을 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57조 (관련사건의 병합신청)

①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제14조에 규정된 관련관계에 있는 나류, 다류 및 마류 가사사건의 청구는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

②당사자간의 분쟁을 일시에 해결함에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있는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

제58조 (조정의 원칙)

①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이익외에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받게 되는 모든 리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의 평화적·종국적 해결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한다.

②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양육방법의 결정등 미성년자인 자의 리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인 자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59조 (조정의 성립)

①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조정 또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제소신청)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된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당해 민사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61조 (조정장등의 의견첨부)

조정의 목적인 가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민사조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제소신청 또는 심판에의 이행청구가 있거나,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된 사건을 다시 가정법원에 회부할 때에는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의견을 첨부하여 기록을 관할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편 이행의 확보

제62조 (사전처분)

①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63조 (가압류, 가처분)

①가정법원은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696조 내지 제7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민사소송법 제705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4조 (리행명령)

①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을 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리행을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65조 (금전의 임치)

①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할 의무있는 자는 권리자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그 금전을 임치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의무의 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허가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전을 임치한 때에 임치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의무자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6편 벌 칙

제66조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소환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구인할 수 있다.

제67조 (의무불리행에 대한 제재)

①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9조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②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검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수검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리행이 있을 때까지 위반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8조 (특별한 의무불리행에 대한 제재)

①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리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자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고도 30일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9조 (과태료사건의 절차)

비송사건절차법 제277조 및 동법 제279조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제66조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0조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제67조제2항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 (비밀루설죄)

①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합의의 과정이나 조정장 또는 조정위원의 의견 및 그 다소의 수를 누설한 때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죄는 공소를 제기함에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最佳答案
  • 五星知识达人网友:雪起风沙痕
  • 2021-04-26 17:06

程序代码,4300号法令颁布,1990年12月31日


第28条


第29条


家庭法院的当事人或亲属之间的自然关系,如果有需要完成的其他证据,不能做各种检查时,心理健康和品格,不损害该区域中的人格尊严。


..............


太多了,要翻法律专业字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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